광주지검 형사2부는 28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정보를 공급한 혐의(대중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안00씨(48)를 구속기소했었다.
전00씨는 지난 5월18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한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잠시 뒤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한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00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1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10차례의 걸쳐 타인의 지역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아이디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전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었다. 한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박00씨에게 모 남자 페가수스평생주소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양구지검 지인은 “향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페가수스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